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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Incoterms)의 개념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란?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반복되는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다.
- 물품의 인도 장소
- 운송 계약 주체
- 위험 이전 시점
- 비용 부담 주체
이런 조건들을 매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번거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정형 거래조건이다. 일종의 무역 언어, 즉 무역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약속된 조건 집합이라 할 수 있다.
➡️ 예시:
햄버거 🍔 주문할 때 “세트 1번 주세요”라고 하면 햄버거 + 감자튀김 + 콜라가 자동으로 포함되듯이,
무역에서도 CIF라고만 해도 수출자/수입자 간의 비용 부담, 보험 의무, 인도장소 등이 모두 내포된다.
인코텀스는 누가 만들었나?
인코텀스는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다만 ICC가 인코텀스를 창조한 것은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던 정형 거래조건들을 표준화하고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참고: ICC가 제정한 대표적 무역 규칙들
Incoterms | 정형거래조건 |
UCP | 신용장 통일규칙 |
URC | 추심 통일규칙 |
ISP | 독립적 보증에 대한 통일규칙 |
인코텀스(Incoterms)의 명칭 의미
📌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이다.
- "정형적인 국제상거래 조건"이라는 뜻이며,
- ICC가 만들어낸 조어(造語)이다.
- 국제적으로 상표 등록된 용어로, 영어권에서는 **Incoterms®**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인코텀스라고 표기하지만, 이 경우 R마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인코텀스 2020 버전 개요
✅ 인코텀스 2020이란?
-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최신 버전이다.
- 최초 제정: 1936년
- 현재까지 8차례 개정, 최근 버전은 2020
- 과거 기출은 대부분 2010 기준으로 출제되었으며,
2010→2020 변경 시 내용 변화가 거의 없음
🔎 인코텀스 2020 특징 요약
적용 시점 | 2020년 1월 1일 |
구성 | 11개의 정형 거래조건 |
형식 | 모두 세 글자의 약어 (ex. FCA, CIF, DDP 등) |
주요 내용 | 인도, 위험이전, 비용부담, 의무 배분 등 |
인코텀스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 형체가 있는 물품(tangible goods)에 대한 매매계약에만 적용
- 무형 서비스, 전자파일, 소프트웨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예시:
- 상품 인도 = 적용 대상
-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 적용 ❌
🎯 인코텀스가 규정하는 주요 사항
- 물품 인도 장소
- 위험 이전 시점
- 비용 부담 주체
- 수출입 통관 의무
- 운송 계약 체결 주체
- 보험 계약 체결 의무 (일부 조건에 한함)
인코텀스 약어 예시 🧾
조건약어주요 특징
Free Carrier | FCA | 지정장소 인도, 운송비용 매수인 부담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CIF | 해상운송 사용, 매도인이 보험까지 책임 |
Delivered Duty Paid | DDP |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세금 매도인 부담 |
⚠️ 기출 포인트:
인코텀스 약어의 인도 장소, 위험 이전 시점, 운송/보험 계약 체결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 기출 팁 요약
구분내용
개정 횟수 | 8회 (1936~2020) |
최신 버전 | 2020년 시행 |
적용 대상 | 유형물에 대한 국제 매매계약 |
주요 포인트 | 인도 장소, 위험 이전, 비용 부담, 당사자의 의무 |
✍️ 마무리 요약
- 인코텀스는 무역 계약의 기본 언어이자, 거래 조건을 간결하게 표현한 정형화된 약속이다.
-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와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ICC가 표준화하여 제정하였다.
- 현재는 인코텀스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이며, 총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핵심 포인트이다.
인코텀스와 CISG 비교
제정기관 | ICC (사적기구) | UN (국제기구) |
적용조건 | 계약에 명시해야 적용 | 적용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 배제 가능 |
다루는 범위 | 인도, 비용, 위험 이전 등 이행에 중점 | 계약 성립, 구제수단 등 성립/종료에 중점 |
구체성 | 매우 상세한 규정 (11가지 조건별) | 성립·구제는 구체적이나, 이행은 상대적으로 포괄적 |
소유권 규정 | ❌ 없음 | ❌ 없음 |
보완성 | ➕ 상호 보완적 | ➕ 함께 사용 가능 |
✅ 실무에서는 둘을 병행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W(Ex Works)란?
- **EXW(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영업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물품을 놓는 것으로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 EXW는 매도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매수인이 거의 모든 절차를 책임진다.
규칙 약어 | EXW |
장소 기재 방식 | EXW + 장소 (예: EXW Seller’s Factory, EXW 서울시 송파구 XX로 12) |
인도 장소 | 매도인이 지정한 자신의 영업소 또는 합의된 장소 |
인도 시점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둘 때 |
운송 책임자 | 매수인 |
수출 통관 의무 |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함 |
수입 통관 의무 |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함 |
물품 적재 책임 | 매수인 – 매도인이 차량에 적재할 의무 없음 |
위험이전 시점 | 매수인이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순간 |
비용부담 | 매수인이 인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 |
✅ 매도인의 최소 의무 (Minimum Obligation)
- 물품을 자신의 장소에 준비해 놓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 수출 통관도, 운송 준비도, 적재도 매도인의 의무가 아니다.
- 인코텀스 11가지 규칙 중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다.
✅ 매수인의 최대 의무 (Maximum Obligation)
- 매도인의 장소로 가서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 수출 통관, 운송, 적재, 수입 통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한다.
- EXW는 매수인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용어 정리 📝
Loading (적재) | 트럭/배 등에 물품을 실음 |
Unloading (양하) | 실려있던 물품을 다시 내림 |
Disposal (처분) | 매수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하역작업 (Cargo Work) | 적재 + 양하 모두 포함하는 개념 |
NOT LOADED | 적재되지 않음 (≠ 언로딩) |
계약 시 주의사항 ⚠️
📍장소 기재 필수
- EXW 뒤에 반드시 정확한 인도 장소를 명시해야 의미가 있다.
- 예: EXW Seller’s Factory, EXW Busan Warehouse 등
📍적재 및 통관 관련 유의점
- 매도인은 매수인의 차량(트럭 등)에 물품을 실어줄 의무가 없다.
- 매수인이 직접 실어야 하며,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도 스스로 준비해야 함.
- 단, 매도인이 도와주는 경우에도 추가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출입 통관
- 수출 통관조차 매수인의 책임이다. → 시험에 자주 출제됨!
- 다른 규칙들과 달리, 매도인은 수출입 관련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인코텀스와 국내 거래
- 기본 원칙: 인코텀스는 국제물품매매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
- 예외:
- 인코텀스 2010부터 국내 거래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됨.
- 특히 **EXW(공장인도조건)**은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언급됨.
- 기출 포인트:
→ "인코텀스는 국내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다" → ○ (맞는 표현)
→ "국내 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스 규칙은?" → EXW 선택
인코텀스 F 규칙 개요
(Free)
- 공통점:
-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함.
-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이행해야 함.
-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담당.
- 위험과 비용은 인도 시점 기준으로 이전됨.
- 이 원칙을 거주자 통관 원칙이라고도 함.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개념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보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를 다함.
- 인도 장소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
- 매도인 영업소에서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해야 함. - 기타 장소에서 인도 (예: 공장 외 창고, 항구 등):
→ 매도인이 자기 수단으로 장소까지 운송, 도착 후 운송인에게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
- 매도인 영업소에서 인도:
✅ 핵심 정리
- 운송 계약: 매수인이 체결
- 수출 통관: 매도인
- 수입 통관: 매수인
- 위험 이전 시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 FCA 뒤에 붙는 장소: 항구뿐 아니라 내륙도 가능 (서울, 대전 등)
- 컨테이너 운송 시: 가장 적합한 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개념
- 매도인이 지정 항구에서 매수인이 보낸 선박 옆(선측)에 물품을 놓아두면 인도 완료.
- 즉, 물품이 선박 옆에 놓인 시점에 인도가 완료되고 위험도 매수인에게 이전됨.
- 항구명 명시 필수: FAS 부산, FAS 인천 등
✅ 특별한 상황
-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지 못한 경우:
- **바지선(부선)**을 이용하여 선측에 인도 가능
- 선측 인도까지의 비용, 위험: 모두 매도인 부담
✅ 컨테이너 운송 시 주의
- FAS 조건은 부적합
- 컨테이너 터미널은 매도인이 직접 접근 불가능
- **CY(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집하 → 매수인의 통제 영역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FCA를 사용해야 안전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개념
- 매도인이 지정 항구에서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선박에 적재해 주면 인도 완료
- FAS와 거의 동일하나, 매도인의 적재 의무가 존재함
✅ 핵심 구분
FAS | FOB | |
인도 방식 | 선측에 두면 완료 | 선박에 실어야 완료 |
적재 의무 | 없음 | 있음 |
✅ 컨테이너 운송 시 주의
- FOB도 컨테이너 운송에는 적절하지 않음
- 이유: 매도인이 선적 위치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음
- 컨테이너 운송 시 FCA가 적절
시험 출제 포인트 요약
인코텀스 국내 사용 가능 여부 | 가능 (2010부터 명시), EXW는 특히 적합 |
운송 계약 체결자 (F규칙) | 매수인 |
수출/수입 통관 | 매도인 / 매수인 |
위험 이전 시점 | 인도 시점 (운송인 또는 선측/본선 인도 완료 시) |
컨테이너 운송 시 적절한 조건 | FCA |
FAS/FOB에 필수로 붙는 장소 | 항구 (예: 부산항) |
FCA에 붙는 장소 | 항구/내륙 모두 가능 (예: 서울, 대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