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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자격증_Day1

by Alice lim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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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Incoterms)의 개념

🔹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란?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반복되는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다.

  • 물품의 인도 장소
  • 운송 계약 주체
  • 위험 이전 시점
  • 비용 부담 주체

이런 조건들을 매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번거롭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정형 거래조건이다. 일종의 무역 언어, 즉 무역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약속된 조건 집합이라 할 수 있다.

➡️ 예시:
햄버거 🍔 주문할 때 “세트 1번 주세요”라고 하면 햄버거 + 감자튀김 + 콜라가 자동으로 포함되듯이,
무역에서도 CIF라고만 해도 수출자/수입자 간의 비용 부담, 보험 의무, 인도장소 등이 모두 내포된다.


인코텀스는 누가 만들었나?

인코텀스는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다만 ICC가 인코텀스를 창조한 것은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던 정형 거래조건들을 표준화하고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참고: ICC가 제정한 대표적 무역 규칙들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UCP 신용장 통일규칙
URC 추심 통일규칙
ISP 독립적 보증에 대한 통일규칙

인코텀스(Incoterms)의 명칭 의미

📌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이다.

  • "정형적인 국제상거래 조건"이라는 뜻이며,
  • ICC가 만들어낸 조어(造語)이다.
  • 국제적으로 상표 등록된 용어로, 영어권에서는 **Incoterms®**라는 표기를 사용한다.
  •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인코텀스라고 표기하지만, 이 경우 R마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인코텀스 2020 버전 개요

✅ 인코텀스 2020이란?

  •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최신 버전이다.
  • 최초 제정: 1936년
  • 현재까지 8차례 개정, 최근 버전은 2020
  • 과거 기출은 대부분 2010 기준으로 출제되었으며,
    2010→2020 변경 시 내용 변화가 거의 없음

🔎 인코텀스 2020 특징 요약

적용 시점 2020년 1월 1일
구성 11개의 정형 거래조건
형식 모두 세 글자의 약어 (ex. FCA, CIF, DDP 등)
주요 내용 인도, 위험이전, 비용부담, 의무 배분 등

인코텀스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 형체가 있는 물품(tangible goods)에 대한 매매계약에만 적용
  • 무형 서비스, 전자파일, 소프트웨어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예시:

  • 상품 인도 = 적용 대상
  •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 적용 ❌

🎯 인코텀스가 규정하는 주요 사항

  1. 물품 인도 장소
  2. 위험 이전 시점
  3. 비용 부담 주체
  4. 수출입 통관 의무
  5. 운송 계약 체결 주체
  6. 보험 계약 체결 의무 (일부 조건에 한함)

인코텀스 약어 예시 🧾

조건약어주요 특징

 

Free Carrier FCA 지정장소 인도, 운송비용 매수인 부담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해상운송 사용, 매도인이 보험까지 책임
Delivered Duty Paid DDP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세금 매도인 부담
 

⚠️ 기출 포인트:
인코텀스 약어의 인도 장소, 위험 이전 시점, 운송/보험 계약 체결 주체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 기출 팁 요약

구분내용
개정 횟수 8회 (1936~2020)
최신 버전 2020년 시행
적용 대상 유형물에 대한 국제 매매계약
주요 포인트 인도 장소, 위험 이전, 비용 부담, 당사자의 의무

✍️ 마무리 요약

  • 인코텀스는 무역 계약의 기본 언어이자, 거래 조건을 간결하게 표현한 정형화된 약속이다.
  •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방지와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ICC가 표준화하여 제정하였다.
  • 현재는 인코텀스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이며, 총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핵심 포인트이다.

인코텀스와 CISG 비교


제정기관 ICC (사적기구) UN (국제기구)
적용조건 계약에 명시해야 적용 적용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 배제 가능
다루는 범위 인도, 비용, 위험 이전 등 이행에 중점 계약 성립, 구제수단 등 성립/종료에 중점
구체성 매우 상세한 규정 (11가지 조건별) 성립·구제는 구체적이나, 이행은 상대적으로 포괄적
소유권 규정 ❌ 없음 ❌ 없음
보완성 ➕ 상호 보완적 ➕ 함께 사용 가능
 

 실무에서는 둘을 병행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W(Ex Works)란?

  • **EXW(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영업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물품을 놓는 것으로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 EXW는 매도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매수인이 거의 모든 절차를 책임진다.
규칙 약어 EXW
장소 기재 방식 EXW + 장소 (예: EXW Seller’s Factory, EXW 서울시 송파구 XX로 12)
인도 장소 매도인이 지정한 자신의 영업소 또는 합의된 장소
인도 시점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둘 때
운송 책임자 매수인
수출 통관 의무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함
수입 통관 의무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함
물품 적재 책임 매수인 – 매도인이 차량에 적재할 의무 없음
위험이전 시점 매수인이 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순간
비용부담 매수인이 인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
 

✅ 매도인의 최소 의무 (Minimum Obligation)

  • 물품을 자신의 장소에 준비해 놓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 수출 통관도, 운송 준비도, 적재도 매도인의 의무가 아니다.
  • 인코텀스 11가지 규칙 중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다.

✅ 매수인의 최대 의무 (Maximum Obligation)

  • 매도인의 장소로 가서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
  • 수출 통관, 운송, 적재, 수입 통관 전부 매수인이 부담한다.
  • EXW는 매수인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용어 정리 📝

Loading (적재) 트럭/배 등에 물품을 실음
Unloading (양하) 실려있던 물품을 다시 내림
Disposal (처분) 매수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하역작업 (Cargo Work) 적재 + 양하 모두 포함하는 개념
NOT LOADED 적재되지 않음 (≠ 언로딩)

계약 시 주의사항 ⚠️

📍장소 기재 필수

  • EXW 뒤에 반드시 정확한 인도 장소를 명시해야 의미가 있다.
    • 예: EXW Seller’s Factory, EXW Busan Warehouse 등

📍적재 및 통관 관련 유의점

  • 매도인은 매수인의 차량(트럭 등)에 물품을 실어줄 의무가 없다.
  • 매수인이 직접 실어야 하며, 지게차, 크레인 등 장비도 스스로 준비해야 함.
    • 단, 매도인이 도와주는 경우에도 추가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출입 통관

  • 수출 통관조차 매수인의 책이다. → 시험에 자주 출제됨!
  • 다른 규칙들과 달리, 매도인은 수출입 관련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인코텀스와 국내 거래

  • 기본 원칙: 인코텀스는 국제물품매매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
  • 예외:
    • 인코텀스 2010부터 국내 거래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됨.
    • 특히 **EXW(공장인도조건)**은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언급됨.
  • 기출 포인트:
    → "인코텀스는 국내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다" → ○ (맞는 표현)
    → "국내 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스 규칙은?" → EXW 선택

인코텀스 F 규칙 개요

(Free)

  • 공통점:
    •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함.
    •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이행해야 함.
    •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담당.
    • 위험과 비용은 인도 시점 기준으로 이전됨.
    • 이 원칙을 거주자 통관 원칙이라고도 함.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개념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보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의무를 다함.
  • 인도 장소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
    1. 매도인 영업소에서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해야 함.
    2. 기타 장소에서 인도 (예: 공장 외 창고, 항구 등):
      → 매도인이 자기 수단으로 장소까지 운송, 도착 후 운송인에게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

✅ 핵심 정리

  • 운송 계약: 매수인이 체결
  • 수출 통관: 매도인
  • 수입 통관: 매수인
  • 위험 이전 시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 FCA 뒤에 붙는 장소: 항구뿐 아니라 내륙도 가능 (서울, 대전 등)
  • 컨테이너 운송 시: 가장 적합한 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개념

  • 매도인이 지정 항구에서 매수인이 보낸 선박 옆(선측)에 물품을 놓아두면 인도 완료.
  • 즉, 물품이 선박 옆에 놓인 시점에 인도가 완료되고 위험도 매수인에게 이전됨.
  • 항구명 명시 필수: FAS 부산, FAS 인천 등

✅ 특별한 상황

  •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지 못한 경우:
    • **바지선(부선)**을 이용하여 선측에 인도 가능
  • 선측 인도까지의 비용, 위험: 모두 매도인 부담

✅ 컨테이너 운송 시 주의

  • FAS 조건은 부적합
    • 컨테이너 터미널은 매도인이 직접 접근 불가능
    • **CY(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집하 → 매수인의 통제 영역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FCA를 사용해야 안전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개념

  • 매도인이 지정 항구에서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선박에 적재해 주면 인도 완료
  • FAS와 거의 동일하나, 매도인의 적재 의무가 존재

✅ 핵심 구분

 

  FAS FOB
인도 방식 선측에 두면 완료 선박에 실어야 완료
적재 의무 없음 있음
 

✅ 컨테이너 운송 시 주의

  • FOB도 컨테이너 운송에는 적절하지 않음
    • 이유: 매도인이 선적 위치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음
  • 컨테이너 운송 시 FCA가 적절

시험 출제 포인트 요약


인코텀스 국내 사용 가능 여부 가능 (2010부터 명시), EXW는 특히 적합
운송 계약 체결자 (F규칙) 매수인
수출/수입 통관 매도인 / 매수인
위험 이전 시점 인도 시점 (운송인 또는 선측/본선 인도 완료 시)
컨테이너 운송 시 적절한 조건 FCA
FAS/FOB에 필수로 붙는 장소 항구 (예: 부산항)
FCA에 붙는 장소 항구/내륙 모두 가능 (예: 서울, 대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