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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자격증_Day2

by Alice lim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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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문의 목적

  • 인코텀스 소개문은 인코텀스 2020 규칙의 사용법과 기본 원칙에 대한 지침서이다.
  • 도입부지만 내용이 길고 장황하므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좋음.
  • 시험에도 문구 그대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1회 이상 정독 권장.

인코텀스 규칙의 역할

✅ 인코텀스란?

  • CIF, DAP 등 3글자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상거래 관행(B2B Practice)을 반영한 총 11개의 거래조건 제시

시험출제예상 💡
“인코텀스는 기업 간 상거래 관행을 반영한 11개의 거래조건을 설명한다.”

✅ 적용 범위

  • 형체가 있는 물품만 적용 (무형물 제외)
  • 기업 간 거래에만 적용 (소비자 거래는 제외)
  •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이는 CISG나 당사자 계약에서 별도 규정해야 함

✅ 인코텀스가 다루지 않는 것

  • 소유권(물권) 이전
  • 대금 지급 방식
  •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
  • 수출입 허가, 통관, 세금 문제 등 → 당사자 계약에서 명시해야 함

시험출제예상 💡
“인코텀스 규칙은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 → O
“인코텀스는 물품매매계약 자체를 구성한다” → X


인코텀스 규칙을 계약에 어떻게 포함시키나?

✅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함

  • 자동 적용❌ →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용규칙, 장소, 연도를 써야 유효
  • 예시:
    • “CIF Shanghai, Incoterms® 2020”
    • “DAP 11 Gwanghwamun-ro, Seoul, Incoterms® 2020”

⚠ 연도 미기재 시 적용 버전 분쟁 가능성 있음

 


기재된 장소의 의미

✅ 규칙별 장소 의미 구분


E·F·D 규칙 인도지(=위험이전지) 장소 도착 시 매수인(F) / 매도인(D)
C 규칙 운송 목적지(=비용부담지) 명확히 안 나옴 → 별도 합의 필요 매도인
 

✅ 장소 관련 주의사항

  • D 규칙 (DAP, DPU, DDP): 장소 = 인도지 + 위험이전지
  • C 규칙: 장소 = 운송계약상 목적지이지 인도지는 아님
    (따라서 인도 시점은 별도 계약 필요)

 


인도지점 분류 및 그룹 구조

✅ 전통적인 4그룹 분류 (2020 이전 분류 방식)

그룹대표 규칙인도 책임

 

E 그룹 EXW 매도인 최소
F 그룹 FCA, FAS, FOB 매수인 운송 부담
C 그룹 CPT, CIP, CFR, CIF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 위험은 매수인
D 그룹 DAP, DPU, DDP 매도인 최대 부담
 
  • EXW ~ DDP는 책임의 극단 (극단적 그룹)
  • F·C 그룹은 중간 그룹

💡 현재는 운송 방식 기준 (모든 운송 vs 해상 전용)으로 분류하지만, 전통적 4그룹 구분도 여전히 유익함


✅ FCA vs EXW 차이점


  EXW FCA
적재의무 ❌ 없음 ✅ 있음
수출통관 ❌ 없음 ✅ 있음
 

⚠ EXW는 수출 준비까지도 매수인이 하므로 국내거래에 더 적합


✅ DDP의 어려움 → DAP/DPU 활용 권장

  • DDP: 매도인이 수입국에서 통관 + 세금 납부까지 해야 함
  • 수입국 법제도,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부담
  • 👉 대안: DAP / DPU 규칙 사용

F·C 규칙의 본질적 차이


  F 규칙 C 규칙
운송계약 매수인 체결 매도인 체결
위험이전 선적 시점 선적 시점 (동일)
물품도착 보장 ❌ (도착 불문) ❌ (도착 불문)
 

🔍 CFR은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하고 위험은 여전히 매수인이 부담
💡 매수인이 위험을 대비하고 싶다면 → CIF / CIP (보험 포함) 사용

 


인코텀스 발전 배경 이해 (스토리형)

  • 예전 무역: 매도인이 직접 배 가지고 외국 가서 거래 → FOB 탄생 배경
  • 이후 운송전문가(운송인)의 등장 → 매수인이 매도인에 운송 계약 체결 요청CFR 탄생
  • CFR 단점: 매수인이 인도 시점 통제 어려움
  • 해결책: 보험 포함 계약 (CIF) → 위험 대비
  • 발전:
    • FCA, CPT, CIP 등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확대
    • FAS, FOB → 선적 장소 기준
    • EXW → 매도인 최소 책임
    • DDP → 매도인 최대 책임

용어 정리

용어뜻

 

Carriage Contract 통운송 계약 = 복합운송 계약 (Multimodal) 의미
Property / Title / Ownership 소유권 (인코텀스에서 다루지 않음)
Inco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
 

마무리 요약

  • 인코텀스는 무역 계약에 포함되는 정형거래 조건표이다.
  • 계약서에는 규칙, 장소, 연도까지 명시해야 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위험·비용 분배를 명확히 규정한다.
  • 소유권 이전 등 법률 문제는 포함되지 않음.
  • F vs C 규칙의 핵심 차이 = 운송 계약 체결 주체
  • D 규칙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 E 규칙은 최소 의무
  • 전통적 4그룹 (EFCD) 분류 + 운송 방식 분류 모두 병행 이해 필요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

무역계약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체결됨.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① 해외시장 조사 및 거래처 발굴

  • 자사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국가나 지역 조사
  • 수입의 경우, 해당 물품을 잘 생산하는 국가 조사
  • 상공인 명부(Business List): 각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업체 명부
    → 거래처 조사 시 유용함

② 거래 제의 (Business Proposal)

  •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는 서신을 보냄
  • 안내문 형식으로 다양한 업체에 동시에 발송 가능
  • 거래제의 안내문 (Circular Letter): 제품 소개, 장점, 가격 등을 담은 안내 서신

③ 조회 및 회신 (Inquiry & Reply)

  • 조회(Inquiry): 상대방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것 (가격, 인도조건 등)
  • 회신(Reply): 조회에 대한 답변. 대부분 견적서(Quotation) 형식으로 회신
  • 주요 표현
    • Enquiry: 물어보는 것
    • Quotation: 가격 조건 제시 문서

④ 신용 조회 (Credit Inquiry)

  •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신용상태 확인
  •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중요
  • 보통 거래 직전 단계에서 수행
  • 관련 용어: 3Cs (Character, Capacity, Capital 등)

🚢 인코텀스 2020 규칙 이해 정리

📌 통운송 계약(Carriage) = 복합운송 계약(Multimodal Transport)

  • 통운송 계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복합운송 계약을 의미함
    → **통운송(Carriage)**은 여러 운송 수단을 연계한 복합운송 계약으로 이해할 것

 

📌피더 운송인 (Feeder Operator)

  • 피더선(Feeder Vessel): 작은 항구에서 큰 항구(예: 부산항)까지 물품을 실어 나르는 소형 선박
  • 큰 선박은 작은 항구에 정박하지 않기 때문에 피더선을 이용
  • 비유: 마을버스 → 큰 버스 정류장까지 실어나르는 역할

 

📌 인코텀스와 관련된 다양한 계약

  • 인코텀스는 매매계약에 부속되는 규칙
  •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들이 함께 체결됨
계약 종류설명

 

운송계약 운송인과 체결 (EXW: 매수인, CFR/CIF: 매도인 체결)
보험계약 위험 부담 당사자가 임의로 보험 가입
CIP, CIF에서는 매도인이 필수 부보
결제계약 예: 신용장(L/C)은 은행과 매수인 간 체결
 
  • 인코텀스 규칙은 이들 부수 계약에 직접적인 효력 없음
    → 매매계약과 다른 계약들의 조건이 일치되도록 조율해야 함

 

📌 인코텀스 규칙의 분류

인코텀스 2010부터 운송 방식에 따라 규칙을 2가지로 분류함

①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 (4개)

  • FAS (선측인도)
  • FOB (본선인도)
  • CFR (운임포함 인도)
  • CIF (운임+보험 포함 인도)
    • ⚓ 인도 기준: 선박 위(B/L 발행 시점)

② 모든 운송 방식 사용 가능 규칙 (7개)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 인도 기준: 운송인에 물품 넘긴 시점 또는 특정 장소 도달 시

운송 방식에 맞게 올바른 조건 사용해야 함

 

📌인코텀스의 오용 (Misuse)

  •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계약 유형과 맞지 않는 조건 사용

❌ 잘못된 사용 예시

  • FOB 인천공항: 항공운송에 FOB 사용 ❌ (FOB는 해상운송 전용)
  • CIF 서울: 최종 목적지가 내륙인데 해상 조건 사용 ❌

→ 인코텀스 분류 목적: 사용자들이 조건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유도

 

📌 인코텀스 ≠ 가격 지표

  • 인코텀스는 가격 조건만을 위한 규칙이 아님
  • 물품 인도 시점, 위험 이전 시점,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 단지 가격 표시 편의를 위한 약어로 사용되기도 함
  • 예: EXW 가격, CIF 가격 등 → 가격 결정 요소는 포함하나, 본질은 가격 조건 아님

 

📌인코텀스 조항의 순서 (2020 기준)

시험에는 드물게 출제되지만, 조항 순서 중 일부는 체크해두는 것이 좋음

  • 9번 항목: 비용(Costs) 조항
    → **‘비용 조항은 9번이다’**는 정도는 암기 권장
  • 그 외 항목 순서는 중요도 낮음

✅ 정리 요약

구분핵심 정리
통운송 계약 복합운송 계약 의미
피더선 작은 항구 ↔ 큰 항구 연결하는 선박
인코텀스 역할 매매계약 보조 규칙 (운송/보험/결제 계약과 직접 관련 없음)
규칙 분류 해상전용(4개), 모든 운송방식용(7개)
오용 사례 FOB 인천공항, CIF 서울 등
가격 조건? 단지 가격 지표가 아닌 인도, 비용, 위험 규정 조건
9번 조항 비용(Costs)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