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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문의 목적
- 인코텀스 소개문은 인코텀스 2020 규칙의 사용법과 기본 원칙에 대한 지침서이다.
- 도입부지만 내용이 길고 장황하므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좋음.
- 시험에도 문구 그대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1회 이상 정독 권장.
인코텀스 규칙의 역할
✅ 인코텀스란?
- CIF, DAP 등 3글자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상거래 관행(B2B Practice)을 반영한 총 11개의 거래조건 제시
시험출제예상 💡
“인코텀스는 기업 간 상거래 관행을 반영한 11개의 거래조건을 설명한다.”
✅ 적용 범위
- 형체가 있는 물품만 적용 (무형물 제외)
- 기업 간 거래에만 적용 (소비자 거래는 제외)
-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이는 CISG나 당사자 계약에서 별도 규정해야 함
✅ 인코텀스가 다루지 않는 것
- 소유권(물권) 이전
- 대금 지급 방식
- 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 법적 문제
- 수출입 허가, 통관, 세금 문제 등 → 당사자 계약에서 명시해야 함
시험출제예상 💡
“인코텀스 규칙은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 → O
“인코텀스는 물품매매계약 자체를 구성한다” → X
인코텀스 규칙을 계약에 어떻게 포함시키나?
✅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함
- 자동 적용❌ →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용규칙, 장소, 연도를 써야 유효
- 예시:
- “CIF Shanghai, Incoterms® 2020”
- “DAP 11 Gwanghwamun-ro, Seoul, Incoterms® 2020”
⚠ 연도 미기재 시 적용 버전 분쟁 가능성 있음
기재된 장소의 의미
✅ 규칙별 장소 의미 구분
E·F·D 규칙 | 인도지(=위험이전지) | 장소 도착 시 | 매수인(F) / 매도인(D) |
C 규칙 | 운송 목적지(=비용부담지) | 명확히 안 나옴 → 별도 합의 필요 | 매도인 |
✅ 장소 관련 주의사항
- D 규칙 (DAP, DPU, DDP): 장소 = 인도지 + 위험이전지
- C 규칙: 장소 = 운송계약상 목적지이지 인도지는 아님
(따라서 인도 시점은 별도 계약 필요)
인도지점 분류 및 그룹 구조
✅ 전통적인 4그룹 분류 (2020 이전 분류 방식)
그룹대표 규칙인도 책임
E 그룹 | EXW | 매도인 최소 |
F 그룹 | FCA, FAS, FOB | 매수인 운송 부담 |
C 그룹 | CPT, CIP, CFR, CIF |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 위험은 매수인 |
D 그룹 | DAP, DPU, DDP | 매도인 최대 부담 |
- EXW ~ DDP는 책임의 극단 (극단적 그룹)
- F·C 그룹은 중간 그룹
💡 현재는 운송 방식 기준 (모든 운송 vs 해상 전용)으로 분류하지만, 전통적 4그룹 구분도 여전히 유익함
✅ FCA vs EXW 차이점
EXW | FCA | |
적재의무 | ❌ 없음 | ✅ 있음 |
수출통관 | ❌ 없음 | ✅ 있음 |
⚠ EXW는 수출 준비까지도 매수인이 하므로 국내거래에 더 적합
✅ DDP의 어려움 → DAP/DPU 활용 권장
- DDP: 매도인이 수입국에서 통관 + 세금 납부까지 해야 함
- 수입국 법제도,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부담
- 👉 대안: DAP / DPU 규칙 사용
F·C 규칙의 본질적 차이
F 규칙 | C 규칙 | |
운송계약 | 매수인 체결 | 매도인 체결 |
위험이전 | 선적 시점 | 선적 시점 (동일) |
물품도착 보장 | ❌ (도착 불문) | ❌ (도착 불문) |
🔍 CFR은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하고 위험은 여전히 매수인이 부담
💡 매수인이 위험을 대비하고 싶다면 → CIF / CIP (보험 포함) 사용
인코텀스 발전 배경 이해 (스토리형)
- 예전 무역: 매도인이 직접 배 가지고 외국 가서 거래 → FOB 탄생 배경
- 이후 운송전문가(운송인)의 등장 → 매수인이 매도인에 운송 계약 체결 요청 → CFR 탄생
- CFR 단점: 매수인이 인도 시점 통제 어려움
- 해결책: 보험 포함 계약 (CIF) → 위험 대비
- 발전:
- FCA, CPT, CIP 등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확대
- FAS, FOB → 선적 장소 기준
- EXW → 매도인 최소 책임
- DDP → 매도인 최대 책임
용어 정리
용어뜻
Carriage Contract | 통운송 계약 = 복합운송 계약 (Multimodal) 의미 |
Property / Title / Ownership | 소유권 (인코텀스에서 다루지 않음) |
Incoterms® |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 |
마무리 요약
- 인코텀스는 무역 계약에 포함되는 정형거래 조건표이다.
- 계약서에는 규칙, 장소, 연도까지 명시해야 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위험·비용 분배를 명확히 규정한다.
- 소유권 이전 등 법률 문제는 포함되지 않음.
- F vs C 규칙의 핵심 차이 = 운송 계약 체결 주체
- D 규칙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 E 규칙은 최소 의무
- 전통적 4그룹 (EFCD) 분류 + 운송 방식 분류 모두 병행 이해 필요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
무역계약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체결됨.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① 해외시장 조사 및 거래처 발굴
- 자사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국가나 지역 조사
- 수입의 경우, 해당 물품을 잘 생산하는 국가 조사
- 상공인 명부(Business List): 각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업체 명부
→ 거래처 조사 시 유용함
② 거래 제의 (Business Proposal)
-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는 서신을 보냄
- 안내문 형식으로 다양한 업체에 동시에 발송 가능
- 거래제의 안내문 (Circular Letter): 제품 소개, 장점, 가격 등을 담은 안내 서신
③ 조회 및 회신 (Inquiry & Reply)
- 조회(Inquiry): 상대방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것 (가격, 인도조건 등)
- 회신(Reply): 조회에 대한 답변. 대부분 견적서(Quotation) 형식으로 회신
- 주요 표현
- Enquiry: 물어보는 것
- Quotation: 가격 조건 제시 문서
④ 신용 조회 (Credit Inquiry)
-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신용상태 확인
-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중요
- 보통 거래 직전 단계에서 수행
- 관련 용어: 3Cs (Character, Capacity, Capital 등)
🚢 인코텀스 2020 규칙 이해 정리
📌 통운송 계약(Carriage) = 복합운송 계약(Multimodal Transport)
- 통운송 계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복합운송 계약을 의미함
→ **통운송(Carriage)**은 여러 운송 수단을 연계한 복합운송 계약으로 이해할 것
📌피더 운송인 (Feeder Operator)
- 피더선(Feeder Vessel): 작은 항구에서 큰 항구(예: 부산항)까지 물품을 실어 나르는 소형 선박
- 큰 선박은 작은 항구에 정박하지 않기 때문에 피더선을 이용
- 비유: 마을버스 → 큰 버스 정류장까지 실어나르는 역할
📌 인코텀스와 관련된 다양한 계약
- 인코텀스는 매매계약에 부속되는 규칙
-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들이 함께 체결됨
계약 종류설명
운송계약 | 운송인과 체결 (EXW: 매수인, CFR/CIF: 매도인 체결) |
보험계약 | 위험 부담 당사자가 임의로 보험 가입 CIP, CIF에서는 매도인이 필수 부보 |
결제계약 | 예: 신용장(L/C)은 은행과 매수인 간 체결 |
- ⚠ 인코텀스 규칙은 이들 부수 계약에 직접적인 효력 없음
→ 매매계약과 다른 계약들의 조건이 일치되도록 조율해야 함
📌 인코텀스 규칙의 분류
인코텀스 2010부터 운송 방식에 따라 규칙을 2가지로 분류함
①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 (4개)
- FAS (선측인도)
- FOB (본선인도)
- CFR (운임포함 인도)
- CIF (운임+보험 포함 인도)
- ⚓ 인도 기준: 선박 위(B/L 발행 시점)
② 모든 운송 방식 사용 가능 규칙 (7개)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 인도 기준: 운송인에 물품 넘긴 시점 또는 특정 장소 도달 시
→ 운송 방식에 맞게 올바른 조건 사용해야 함
📌인코텀스의 오용 (Misuse)
-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계약 유형과 맞지 않는 조건 사용
❌ 잘못된 사용 예시
- FOB 인천공항: 항공운송에 FOB 사용 ❌ (FOB는 해상운송 전용)
- CIF 서울: 최종 목적지가 내륙인데 해상 조건 사용 ❌
→ 인코텀스 분류 목적: 사용자들이 조건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유도
📌 인코텀스 ≠ 가격 지표
- 인코텀스는 가격 조건만을 위한 규칙이 아님
- 물품 인도 시점, 위험 이전 시점,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 단지 가격 표시 편의를 위한 약어로 사용되기도 함
- 예: EXW 가격, CIF 가격 등 → 가격 결정 요소는 포함하나, 본질은 가격 조건 아님
📌인코텀스 조항의 순서 (2020 기준)
시험에는 드물게 출제되지만, 조항 순서 중 일부는 체크해두는 것이 좋음
- 9번 항목: 비용(Costs) 조항
→ **‘비용 조항은 9번이다’**는 정도는 암기 권장 - 그 외 항목 순서는 중요도 낮음
✅ 정리 요약
구분핵심 정리
통운송 계약 | 복합운송 계약 의미 |
피더선 | 작은 항구 ↔ 큰 항구 연결하는 선박 |
인코텀스 역할 | 매매계약 보조 규칙 (운송/보험/결제 계약과 직접 관련 없음) |
규칙 분류 | 해상전용(4개), 모든 운송방식용(7개) |
오용 사례 | FOB 인천공항, CIF 서울 등 |
가격 조건? | 단지 가격 지표가 아닌 인도, 비용, 위험 규정 조건 |
9번 조항 | 비용(Costs) 관련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