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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시행 ‘노란봉투법’ 쉽게 정리

by Alice lim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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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누구와 교섭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1️⃣ 왜 법을 바꾸는가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실제로 일을 지시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형식상 사용자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영향력과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2️⃣ 가장 큰 변화: 교섭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이원화한 점이다.

① 일반 기준 (모든 사업장 공통)

  • 업무 내용
  • 작업환경
  • 임금체계
  • 근무시간
  • 고용형태

등 객관적인 근로조건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는 기존 판례 기준을 법에 명확히 적어 넣은 것이다.
목적은 교섭 단위가 무분별하게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② 원·하청 특화 기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 이해관계의 공통성
  • 이익 대표의 적절성
  • 교섭 유지 시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즉,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해관계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3️⃣ 사용자 여부를 교섭 전에 판단한다

기존에는 “원청이 사용자냐 아니냐”를 두고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는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사용자로 인정되면 교섭 진행
  • 인정되지 않으면 교섭 대상에서 제외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적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해석 기준도 함께 정리했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을 구분
  • 단순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만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확히 함

이는 법 적용 과정에서의 혼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5️⃣ 현장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세 가지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 3월 25일부터 유권해석 신청 접수
  •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지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 한 줄 정리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보다 명확하게 만든 제도 개편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지는 사례를 통해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